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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총선결과, 불통에 대한 국민 심판"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1 17:29

수정 2024.04.11 17:29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7차 성명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전의교협은 "현재 의대 증원 절차가 2025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 관련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비교육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의교협은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며 "총장들께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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