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번엔 팔릴까' MG손보 매각 예비입찰에 두 곳 인수의향서 제출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1 17:18

수정 2024.04.11 17:22

이달 중순 실사 이어 6월 중순 본입찰 진행 예정
서울 시내의 MG손해보험 지점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의 MG손해보험 지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 매각 예비입찰에 두 곳의 원매자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인수의향서를 낸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곳에 대해 이달 중순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6월께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MG손해보험 매각 예비입찰 마감 결과 2곳의 원매자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직전 예비입찰에서는 한 곳의 원매자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유찰된 바 있다. 국가계약법상 단수 입찰은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인수의향서를 낸 곳 중 적격성이 검증된 곳에 대해 4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6월 중순에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보의 MG손보 매각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월과 8월에도 공개매각에 나섰지만, MG손보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와의 소송 리스크, 악화된 재무건전성 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에 예보는 이번 공개매각 성사를 위해 “공사에서 자금지원을 한다”며 자금 부담을 우려하는 잠재 원매자들을 향해 호소하고 나섰다.

예보는 “일반적인 보험사 매각과 달리, 금번 딜은 공사에서 자금지원을 하는 딜로서 인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과거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모두 공사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각 방식도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두 경우 모두 공사의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M&A는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고, P&A는 MG손보의 보험계약, 우량자산 등을 이전받아 인수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식이다.


예보는 “매각주관사, 회계·법률 자문사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인 MG손보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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