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백이 아니라 파우치"…김여사 디올백 논란 보도 MBC 중징계 수순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09:04

수정 2024.04.12 09:04

‘디올백’ 보도 관련 MBC에 의견진술
선방위 내부선 심의 범위 두고 이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등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하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MBC는 지난 2월25일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논란을 다뤘다. 이를 두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로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 선정이 편향적이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함정 취재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의견 등을 전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14명을 기소했지만 그중 김 여사는 없었다”는 내용 등이 언급됐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백’이라고 하지만 명품 파우치이기 때문에 명칭부터 정확성을 벗어나고 있다”며 “편파적이지 않으려면 <스트레이트>에서 이재명이나 조국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명해야 한다”고 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부정적 인터뷰가 25개이고 부정적 싱크가 14개인 것에 반해 반론 인터뷰가 6개로 지극히 편향적”이라며 “김 여사 문제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아예 작정한 것”이라고 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도 “언론사로서는 최재영 목사의 방법은 문제가 있더라도 공익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학자들 입장에선 취재 과정이 몰래카메라 성격을 띠어 상당히 불법적이기에 공익성을 논할 수 있냐고 본다. 저도 (그것은)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선방위는 이후 회의에서 MBC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팩트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도 최재영 목사가 아니면 이 팩트를 발굴할 수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인 이미나 위원(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은 "해당 프로그램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결보류를 제안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날 선방위는 총선 후 열린 첫 회의였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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