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오늘 항소심 선고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09:16

수정 2024.04.12 09:16

검찰, 징역 2년 구형
[서울 송파구=뉴시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5. jin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 송파구=뉴시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5. jin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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