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부, 4월~6월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10:09

수정 2024.04.12 10:09

국무회의 입장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 입장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계부처와 '2024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약 등 범죄 연루자,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자,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 외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합동 단속에 참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