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핼러윈 자료 삭제 지시" 혐의 박성민 경무관 첫 재판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10:01

수정 2024.04.12 10:01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부서 내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부장에 대해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 전 부장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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