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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는 어린이·청소년 15일부터 '버스요금 지원 받는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4 10:00

수정 2024.04.14 10:00

15일부터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 지원 사업 시작
9~12세 연간 최대 24만원, 13~18세 연간 최대 36만원 개인통장으로 환급

광명시 사는 어린이·청소년 15일부터 '버스요금 지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이동권 보장과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등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관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교통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민선 8기 박승원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9~18세이며, 지원 액수는 9∼12세는 분기별 최대 6만원으로, 연간 최대 24만원, 13∼18세는 분기별 최대 9만원씩 연간 최대 36만원이다.

광명시를 지나가는 모든 시내·마을버스와 교통약자 중증 보행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를 지원한다.

광명 시내버스 20개 노선, 광명 마을버스 7개 노선, 경기도 시내버스 8개 노선, 서울 시내버스 14개 노선, 서울 마을버스 5개 노선 등이 포함된다.

지하철과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확장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한 청소년증과 환급받을 본인 통장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인 비용으로 충전해서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사용액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4~6월 이용 금액은 7월 말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사용액 환급은 어린이·청소년 본인 통장으로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통장관리 하는 습관을 길러 경제관념과 판단 능력을 키우고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광명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분기별 최대 4만원씩 연간 최대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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