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대 개강해도 '의대생 휴학' 지속…머나먼 수업 정상화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11:23

수정 2024.04.12 11:23

지난 8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에 전공 서적만 놓여있다. 뉴시스
지난 8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에 전공 서적만 놓여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위기에 전국 의과대학은 속속 개강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접수된 '유효' 휴학계는 누적 1만404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4%에 해당한다.

전날 하루에는 4개교 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 철회와 반려는 각각 1명씩 있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교육부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휴학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휴학 신청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수업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던 의대들은 더이상 개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속속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전국 40개 의대 중 16개교가 수업을 재개했고, 순천향대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의대 역시 이달 중으로 수업을 시작 예정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분위기다. 개강 이후에도 수업 거부가 계속 이어진다면 학생들은 집단 유급을 면하기 어렵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의대들은 학생들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의대에선 강의 자료를 다운받기만 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사유로 한 휴학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고,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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