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 기각…집행유예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12:04

수정 2024.04.12 12:04

법원 "원심 정당…양형 조건 변화 없어"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 42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떤지", "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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