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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소프트, 재판부 소액주주 손 들어줘...감자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13:51

수정 2024.04.12 13:51

투비소프트 CI
투비소프트 CI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투비소프트에 대한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사건번호 2024카합20460)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투비소프트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자본금 감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투비소프트는 소액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자본금 감소와 관련 상법상 의결정족수를 위한해 이뤄진 결의로서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적시했다.

또 주주총회장에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카사블란코 등 조합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정은 "소액주주들이 신청한 가처분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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