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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진게 죄?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 71% "지금도 부담" [부동산 아토즈]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3 14:00

수정 2024.04.13 14:12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종부세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종부세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담한다. 다주택자도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취득세는 ‘취득’시 무조건 내야 한다. 보유세(재산·종부세)도 ‘보유’만 하면 세금을 낸다.
집값이 하락해도 예외는 아니다.

양도·취득·보유세는 부동산 ‘3대 세금’으로 불린다.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만으로 부과되는 보유·취득세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민 71% "부동산 세금 부담"...1위는 보유세

자료 : 국토연구원
자료 : 국토연구원

국토연은 최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부동산 세금도 항목에 포함됐다.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이 세 부담을 호소한 것. ‘매우 부담’ 24.2%, ‘조금 부담’ 47.1% 등이었다.

가장 부담이 큰 세금은 무엇일까. 바로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다. 42.1%가 보유세가 가장 부담이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매달 건강보험료에 보유세까지 납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 중심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5년 도입했다. 당시 취지는 1%의 고액 자산가가 내는 것으로 설계됐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종부세는 ‘보통 세금’이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자료 : 국토부
자료 : 국토부

정부 통계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2019년에는 1조원으로 뛰었다. 2021년에는 4조4000억원, 2022년에는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종부세 세액이 이 기간 1000% 가량 폭등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도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에는 122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 세무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것도 이유지만 종부세 세율도 같이 올리면서 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실화 폐지 제동...취득세 중과 완화 무산?


집 가진게 죄?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 71% "지금도 부담" [부동산 아토즈]

현 정부의 주요 규제완화 정책 가운데 하나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다. 또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도 그 중 하나다. 보유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공동·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통일해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현실화 계획을 만든 것이 바로 현재의 야당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면 폐지는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아예 무산 가능성마저 나온다. 지금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8%에서 기본세율(1~3%)로 낮추는 것을 비롯해 3주택 이상 세율도 절반으로 인하하고, 법인 및 4주택자 이상은 12%에서 6%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소급적용하기로 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또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주택자 기준 완화(2가구에서 3가구 이상)도 이번 총선 결과로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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