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롤스로이스男, 항소심서 병원 탓…"휴식 제대로 못 취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17:18

수정 2024.04.12 17:18

내달 22일 병원 수련의 증인신문 진행
유족 측 "사과문 하나 없어…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 측은 도주에 고의가 없었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병원 측의 잘못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신씨 측 변호인은 "병원에서 약물 투여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며 "병원 측이 실습 진행을 이유로 사람들을 모두 나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 측은 "항소해서 형을 깎아달라고 하니 너무 힘들다. 지금까지 사과문 하나 없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나"라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 22일에 열고, 신씨 측이 신청한 병원 수련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사망했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즉각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병원을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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