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석방
접촉금지, 도박중독 치료 등 조건부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판사는 미즈하라의 보석을 허용했다. 다만 사건의 피해자인 오타니나 증인과 접촉하지 말 것, 도박 중독 치료를 받을 것 등의 명령이 보석 조건에 포함됐다.
미즈하라의 보석에는 2만5000달러(약 3500만원)의 보증금이 걸렸다. 만약 미즈하라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이 금액을 내야 한다.
미즈하라의 변호사 마이클 프리드먼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그(미즈하라)는 오타니와 다저스 구단,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며 "그는 법적 절차에 계속 협조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정부(당국)와 합의에 도달해 그가 책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은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600만달러(약 221억6000만원) 이상을 빼돌리고 오타니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 측에 신분을 속이는 등 거짓말을 한 혐의로 미즈하라를 기소했다.
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지었다.
지난달 이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미즈하라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MLB 서울 시리즈 기간에 해고당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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