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정부·여당 '채상병 특검' 수용해야…거부권 행사 시 국민적 저항 맞이할 것"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3 13:35

수정 2024.04.13 13:35

"국정쇄신, 특검법 수용서 시작"
"與도 '협력'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월22일 오후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월22일 오후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공식 임기가 끝나기 전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서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특검법 처리를) 넘길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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