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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단속반 100명 투입 축제장 바가지 요금 단속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4 10:54

수정 2024.04.14 10:54

불공정 업체 도내 축제장서 영구 배제
먹거리 메뉴 사진·가격·중량 등 게재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청.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축제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 공무원, 지역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21개 단속반, 100여명을 투입해 축제장 내에서 게시된 내용과 다르게 음식값을 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제장 입점 영구 제한, 예치된 보증금 반환 제한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외지에서 들어온 소위 ‘야시장 업체’가 이미 지출한 입점료와 체재비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바가지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 업체의 입점을 최소화하고 지역업체 입점을 통해 우수한 먹거리를 착한가격에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업체의 경우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입점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업소에는 입점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지 않고 향후 강원도 축제장 내 입점을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축제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메뉴 사진과 가격, 중량, 수량이 표기된 먹거리 가격표를 시군 및 지역축제 위원회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구석구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은 지역 주민들이 공들여 만든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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