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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 이력 있는 6·25 참전유공자…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4 14:19

수정 2024.04.14 14:19

유족 측 "탈영 기록, 단순 오기에 불과…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국립서울현충원 /사진=연합뉴스
국립서울현충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6·25 참전유공자로 각종 훈장을 받았더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사망한 A씨는 6·25 참전유공자로,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충원은 A씨가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하고, 약 1개월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는 등 10개월여간 부대를 이탈한 점을 문제 삼았다.

A씨 자녀들은 제대 후 공직경력, 각종 훈포장 수상이력, 국가유공자 선정 등을 내세워 안장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6·25 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을, 군사작전 수행에 대한 유공으로 미국 동성훈장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9개월 이상 탈영했다는 병적 자료 내용은 신빙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병적 자료에 따라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거주표 등에는 각 기재사항마다 다른 종류의 필기도구가 사용돼 있고, 기재사항들은 서로 다른 기재사항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내용이므로 오기 등 실수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군 복무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합계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최대한 존중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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