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기고

[특별기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4 18:20

수정 2024.04.14 18:20

2023년 나라살림이 국가결산으로 마감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감사원의 결산검사와 국회의 결산심사가 이뤄질 것이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세수가 51.9조원 줄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관련 지출의 축소 등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도 64.6조원에 대비 36.8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애를 썼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경우도 전년도 117조원 적자 대비 87조원 적자로 줄어들었지만 GDP대비로는 3.9% 수준으로 정부가 제정하고자 하는 재정준칙의 3%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의 경우 1126.7조원으로 GDP대비 50.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59.4조원이 늘어난 것이지만 예산 대비로는 7.6조원이 줄었다. 이 역시 나라살림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 노력한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에 있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과 같은 대외여건의 급변에 대비한 안전망의 확충과 재정여력 확보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재량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려한 재정당국의 성과는 충분히 국민과 소통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제도 개혁도 추진돼야 한다. 첫째, 정부는 2023년 13.1%인 GDP 대비 재량지출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12.3%까지 낮출 계획이지만 이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전의 평균인 11.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재정조정이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필요한 재정조정의 규모가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다.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부처별로 신규 재량지출 사업 제안 시 기존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의무지출을 개혁 해야 한다. 학생1인당 교부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있어서다. 작년 8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도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하면 교부금은 2020년 891만원에서, 2070년에는 9781만원으로 약 11배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이런 교부금의 증가는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를 야기한다. 학령인구 감소추세 및 재정여력을 반영해 교부금 증가 폭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학령인구 변화, 소득증가 및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끝으로 적극적 재정수입 확대방안 등에 대한 논의, 즉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더 부담할지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대안은 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투자에는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누군가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지금 부담을 피하면 이는 다음 세대로의 전가에 불과하다.
결코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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