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도시공원 해제 기다렸지만 또 도시자연공원 지정에 소송, '패소'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0:44

수정 2024.04.15 10:44

법원 "서울시 재량권 벗어난 것 아니다"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사용·활용이 제한됐던 토지의 제한해제를 앞두고 해당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뉴시스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사용·활용이 제한됐던 토지의 제한해제를 앞두고 해당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 시한이 다가온 자신들의 토지를 서울시가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개발을 차단하는 것에 반발, 토지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울 지역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20년간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0년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서울지역 10곳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했고, 해당 토지는 20년이 지난 2020년 도시공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해 7월 해당 부지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매입 시간을 벌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을 했다.

토지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오랫동안 토지 사용 및 활용이 극도로 제한됐는데 다시 공원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자연공원구역이 아닌 근린공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을 토지주들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시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 결여했다거나 비례, 형평 원칙 배치되지 않는다”면서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를 일괄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을 마련했고, 그에 따라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하여 근린공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그 밖에 임상이 양호한 산지 및 완충지역 등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