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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추진...거리제한 강화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0:24

수정 2024.04.15 10:24

홍천군청.
홍천군청.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축사의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와 민원 발생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취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 밀집지역 등 주택으로부터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주택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 확대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방하천구역으로부터 20m 이내에서 50m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부결된 후 일부 수정해 재추진 중이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축산업 규모가 계속 늘고 있고 규모도 커지면서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며 "주민들간 분쟁을 줄이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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