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궁·공동묘지 등에 필로폰 약 4만회분 숨겨'...마약류 유통책 징역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0:59

수정 2024.04.15 10:59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DB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해 이를 문화재 등에 숨겨놓은 40대 마약류 유통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1달 동안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유통하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830g을 수입하고, 이를 수회에 걸쳐 수도권 곳곳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늦은 밤에서 새벽 시간에 필로폰을 수원 화성행궁 성벽 나무 밑, 공동묘지에 각각 약 300g을 숨겼다. 이외에도 건물 옥상, 배전함, 공용화장실, 공원 주차장 등에 필로폰을 숨겨 매수자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관리한 필로폰은 0.05g을 1회 투약분으로 계산할 경우 3만9000회가 넘는 투약분에 달한다"며 "마약류의 영리목적으로 수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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