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내 아들이 왜 징역형이야"...법정서 소란 피운 어머니, 징역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1:53

수정 2024.04.15 11:5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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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검사를 향해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했고,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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