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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지방세 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혜택 부여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3:34

수정 2024.04.15 13:34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안내 포스터. 동래구 제공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안내 포스터. 동래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동래구는 지방세 납부를 자동이체할 경우 세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체납이나 납부 지연가산세 등의 문제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정기분 세목인 1월 등록면허세, 7월·9월 재산세, 6월·12월 자동차세, 8월 주민세를 대상으로 하며, 고지서 1매당 등록면허세·재산세는 800원, 주민세·자동차세는 500원 세액공제가 된다.

또 전자송달 동시 신청·납부하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1600원,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1000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 사이트 또는 은행과 구청 세무부서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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