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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 대법원 기각, "선거 조작 증거 없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3:19

수정 2024.04.15 13:19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판단할 필요 없어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가 조작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당시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 위법하다는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 용지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I’ 기호(막대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돼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으나,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거무효사건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한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거쳐야만 한다.
소청인 자격은 선거인, 정당, 후보자로 한정된다.

선거무효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례로 분류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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