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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모든 고객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4:51

수정 2024.04.15 14:51

무상 지원, 금감원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선정 모든 고객 1인당 3백만원까지 피해 보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적극"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주관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민생금융이야기 간담회’ 실시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주관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민생금융이야기 간담회’ 실시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현옥 부행장이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① 대출빙자형, ②기관사칭형, ③지인사칭형, ④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이 있다.

최근에는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 등을 위장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고지서에 부착된 QR코드를 위조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출을 권유 받았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봐야 한다.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히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의 모든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장금이 협약 확대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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