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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 "지배구조,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 부적합"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5:40

수정 2024.04.15 15:40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 좌담회에서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왼쪽 2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연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권재열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한경협 제공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 좌담회에서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왼쪽 2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연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권재열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한경협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양한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밸류업 인센티브와 지배구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밸류업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건전성이 낮을 경우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우수지배구조 기준이 과연 측정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연구결과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연구가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가령 ‘특수관계인이 개인회사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최 교수는 '완전모자회사가 많으면 우수지배구조’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산업 진출 등 사업확장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른바 우수지배구조는 ‘지배주주 보유주식수가 많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이미 공정위의 면밀한 감시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도 부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에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면서 “밸류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투자와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수익성·성장성 이외에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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