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7월부터 법원 사무국장도 민사집행업무 담당, '재판지연' 해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5:14

수정 2024.04.15 15:14

대법원, 겸임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법보좌관규칙 개정안' 의결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이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됐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대법원은 1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겸임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법보좌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법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사법보좌관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토록 했다.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 업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사법보좌관제도는 각급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 독촉절차,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법원에 사법보좌관으로 보임된 인원이 2급 1명, 3급 7명, 4급 187명 등 195명에 불과한데 반해 관련 업무량은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집행사건(접수)은 2021년 7만 8885건에서 2023년 10만 1147건으로 늘었다. 올해 3월까지는 2만990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했다.

임차권등기사건 역시 같은 기간 1만 2297건에서 6만 31건으로 폭증했다. 지난 31일 기준으론 1만 8790건이 접수되면서 1년 전과 견줘 56% 늘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은 혼연일체의 법원구성원이 신속한 재판 차원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자평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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