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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근골격 질환·미끄러짐 사고' 多...건강검진 2만원에 제공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7:33

수정 2024.04.15 17:33

경북 경주시 감포항에서 어민들이 멸치 그물을 털고 있다. <뉴스1>
경북 경주시 감포항에서 어민들이 멸치 그물을 털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어업인들은 근골격계 질환과 미끄러짐 사고를 업무 중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1년에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6.1%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47.2%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허리'가 34.7%로 1위를 차지했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16.2%)'가 가장 많았다.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1년에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2.1%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다. 가장 많은 손상 유형은 '작업 중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64.7%)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24일까지 전국 어촌지역 3668어가의 만 19세 이상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남성어업인에 비해 관절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 여성어업인을 위해 올해부터 '여성어업인 특화검진사업'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만 51세 여성어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검진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여성어업인은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청한 후 지역별 특화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자부담 비용인 2만원(검진비의 10%)을 납부하면 된다. 해수부는 여성어업인들이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6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의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어업인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비대면 섬 닥터와 어업안전보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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