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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대청·소청도 꽃게 포획 금지 기간 보름 늦춰...9월15일까지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7:33

수정 2024.04.15 17:33

꽃게 금어기 해제일인 지난 21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 수협 위판장에서 선원들이 갓 잡아 올린 꽃게를 선별하고 있다.
꽃게 금어기 해제일인 지난 21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 수협 위판장에서 선원들이 갓 잡아 올린 꽃게를 선별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백령·대청·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오는 7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에서 9월 사이 정하게 돼 있다.

기존 서해 5도 꽃게 금어기는 7월1일∼8월31일이다.


그러나 최근 수온 변화 등으로 꽃게 성육 시기가 바뀌고 북방 한계선과 인접해 조업 통제가 잦은 백령·대청·소청 지역 어업인이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반영해 해당 지역의 금지 기간을 15일 뒤로 조정하게 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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