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송파구 스쿨존서 4세 남아 치여 숨져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6:50

수정 2024.04.15 16:50

"아이 못봤다" 진술…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차량이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송파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4살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A씨는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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