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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총선 후 법인세 저세율 구조 어려워...상속증여세율도 조정 힘들 것"[fn-율촌 공동 정책세미나]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8:42

수정 2024.04.15 18:42

22대 총선 이후 변화될 정책 방향은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시목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시목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총선 후 법인세 종부세 완화 기조 이어지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올해 세입 여건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대형 법인은 세무상 결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세무사는 "상속증여세율은 부자감세 논란이 가장 많다"며 "세율 인하보다는 부부간 상속 및 증여 과세 조정 등 합리적인 제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세무사는 "결국 두 과세는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와 가상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다"며 "계속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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