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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숨은재산 찾아라"... 내년 6월까지 '공유재산 총조사'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2:00

수정 2024.04.15 18:07

올해 첫 시행… 5년 주기 추진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한다.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 관리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공유재산 총 조사'를 통해 행안부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자치단체 대신 수집해 상호 대조하고,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숨은재산을 찾게 된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한다.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만 4000건(토지 523만 3000건, 건물 16만 1000건)으로, '수집-분석-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1단계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행안부가 일괄 수집한다. 2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준다. 3단계로 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5월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한다.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교세 등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기동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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