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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형 율촌 세무사 "법인세 저세율 구조 어려워... 상속증여세율도 조정 힘들 것" [fn-율촌 공동 정책세미나]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8:25

수정 2024.04.16 10:12

22대 총선 이후 변화될 정책 방향은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황윤환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황윤환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다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총선 후 법인세 종부세 완화 기조 이어지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법인세는 재정 여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추경이 있었던 지난 2020년과 2022년을 살펴보면 추경 금액 중 상담 금액에 법인세 때문이었다는 것이 장 세무사의 설명이다.

장 세무사는 "올해는 잘 된 기업이 많지 않아 상당히 세금이 적은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작년의 경우 일부 반도체 기업 등에서 결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올해 세금을 내기 보다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올해 세입 여건은 국가가 계획한 예산보다 더욱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24%) 대상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 중 가장 반대가 심한 부분으로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세무사는 "상속증여세율은 부자감세 논란이 가장 많다"며 "세율 인하보다는 부부간 상속 및 증여 과세 조정 등 합리적인 제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장 세무사는 "금융투자세제(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와 가상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다"며 "계속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강화가 논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세무사는 "높은 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종합 부동산 세율 조정 등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 또는 정부의 행정력으로 가능한 선에서 부담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 세무사는 "오히려 저출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인하를 통한 인구감소 지역 부동산 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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