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등기 없이 잊힌 땅이 '로또'로... 온라인서 '조상 땅' 찾아보세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8:32

수정 2024.04.15 18:32

#. 파주에 사는 C씨의 집에 변호사가 찾아왔다. 변호사는 C씨에게 "조부께서 남기고 가신 땅이 있으니 찾아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나 상속된 땅이 있다고 변호사가 말을 하니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사건위임계약이 체결되고 2년이 지났을 무렵에 변호사로부터 조부의 땅에 대해 소유권을 확인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때마침 그 땅은 지자체에서 도로편입을 이유로 수용 중이었다. 때문에 C씨는 지자체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게 됐다.
나도 모르는 조상 땅이 어떻게 상속된 것일까.

시간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C씨의 조부 A씨는 1890년경 출생했고, 번 돈으로 땅을 매수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벌이는데, A씨의 땅은 토지조사부에 기재됐다. 이후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A씨는 전쟁중 사망했다. A씨는 사망 당시 배우자와 슬하에 아들 3명, 딸 2명을 두고 있었다.

1950년에 사망한 A씨의 재산은 의용민법에 따라 상속이 된다. 의용민법은 우리나라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12년부터 1959년까지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해 한국에서 사용됐던 일본민법을 말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의용민법에 따를 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상속된다. 현재 상속제도와는 많이 다르다.

의용민법에 따라 A씨의 장남 B씨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됐다. 하지만 B씨는 당시 너무 어려 부친 A씨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몰랐다. 전쟁이 끝나고 1960년 1월 1일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부동산등기법을 시행했다. B씨는 상속받은 땅을 까맣게 잊고 부동산보존등기를 하지 못했다. 부동산보존등기가 없는 땅은 '주인은 있지만 주인없는 땅'으로 남는다.

그러던 중 아버지 A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장남 B씨는 2019년에 이르러 노환으로 사망하게 된다. 장남 B씨의 상속인은 딸 C씨가 전부다.
즉, A씨의 땅은 손녀인 C씨가 모두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보존등기가 없는 미등기인 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조상 땅 찾기'를 쳐보면 미등기 땅을 사정받은 사람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단서로 자신의 조상이 남겨준 땅을 찾을 수 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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