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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로 친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8:34

수정 2024.04.15 18:34

83곳 특례…공시가 4억이하 대상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로 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혜택을 준다.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준다.

특례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주택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적용하면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세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재산세의 경우 기존 1주택과 신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각각 229만원, 76만원이 부과돼 30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135만원, 76만원으로 211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최대 71만원 낮아진다.
현행법에서는 기본공제한도 9억원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해 75만원의 종부세를 냈던 2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4만원만 내면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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