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 남친이 낙태 강요, 태국서 홀로 키워…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07:14

수정 2024.04.16 09:3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한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 홀로 출산한 태국 여성이 아이를 외면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태국 여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한국으로 유학 온 이 여성은 한국 남성 B씨와 연애를 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A씨가 고민 끝에 B씨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지만 B씨는 졸업, 취업도 못 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며 낙태를 권유했다. A씨는 뱃속 아기를 차마 지울 수 없었고, 이 문제로 다투던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홀로 아이를 출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아이를 혼자 양육해왔다.
B씨는 아이의 출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5살이 된 아들은 아빠에 대해 자주 물어보고 만나고 싶어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궁금해한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을 위해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버지 역할을 부탁하고 금전적인 도움도 받고 싶다”며 “제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아이의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자문을 구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한국법이 적용될지, 태국법이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결과에 따라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인지청구 소송과 동시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례에서 외국인인 생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이 있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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