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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처럼 수당 달라" 해외 파견 교사들 소송 냈지만 '패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09:32

수정 2024.04.16 09:32

中 한국학교로 파견 근무한 교사들…1억원 추가 수당 청구
법원 "파견교사 수당은 교육부장관 재량"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 공무원처럼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중국에 있는 사립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로 2018~2021년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다. 선발 계획에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해 봉급은 원 소속기관(교육부)에서, 수당은 파견 예정인 한국학교에서 지급하며, 승진 가산점(3년 기준 0.75점)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한국학교에 파견된 기간에 국가로부터 본봉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을, 한국학교로부터 소정의 기본급과 가족수당, 주택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의료비 등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국가에서 파견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선발계획은 적법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수당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라며 "파견공무원은 복무에 관해 파견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파견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에서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 사정과 직무 여건, 생활 여건, 재외 한국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각종 수당과 근무조건 등이 기재된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과 모집안내서를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해 선발됐다"며 "공고 내용과 달리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선발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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