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日"독도는 일본 땅", 갈수록 '선' 넘는 억지 주장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09:19

수정 2024.04.16 09:19

2024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보고
韓대법 강제징용 판결도 "수용 불가"
14년 만에 '한국은 파트너' 표현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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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공식 문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 되풀이했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며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넣었다. 전략적 호혜관계는 중일 양국이 2008년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 사용된 용어다.

일본은 "중국과 관련해 대화를 거듭해 공통 과제에서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일본·필리핀 협력 강화 중요성을 명시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본은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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