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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독도는 일본 땅’ 궤변..尹정부 “하등 영향 못미쳐”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0:01

수정 2024.04.16 10:33

日외교청서에 "독도, 고유의 영토"
외교부 "부당주장 되풀이, 영향 못미쳐"
日강변-韓항의, 올해만 4번째 반복
외무상 연설·행사 개최·교과서 왜곡 등
외교장관 항의에 대사 초치도 했지만 반복
日외교청서 강제징용 부분은 입장 안 내
尹정부 제3자 변제 해법 지지했기 때문
독도. 사진=뉴시스
독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했고, 윤석열 정부는 항의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반복되고 있다.

16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의에 보고한 ‘2024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변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즉각 논평을 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에만 4번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30일에는 가미카와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 나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억지주장을 했다.

당시 임 대변인은 성명을 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수위 높은 경고를 했다.

그럼에도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네마현 주최 ‘다케시마(독도 일본식 표기)의 날’ 행사 예정이 잡혔다. 이에 임 대변인은 또 다시 성명을 내 행사 폐지를 촉구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나서 같은 달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한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두 차례 경고가 무색하게 지난달 22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16종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한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고, 외교부는 물론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을 내 ‘역사 왜곡’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외교청서까지 일본은 올해 매달 한 번씩은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매번 즉각 항의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궤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는 독도 외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


정부는 외교청서의 강제징용 부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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