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병대 후임에 관등성명 500번 복창.. '가혹행위' 선임의 최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3:02

수정 2024.04.16 13:0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A씨에게 500회에 가까운 관등성명 복창, 150회 이상의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 PT 체조 반복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동안 후임병 B씨가 자신이 요구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자 바닥에 누웠다 일어나 앉는 행위를 5분간 약 50회 반복하도록 했다.
여기서 더해 약 500회의 관등성명 복창을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혹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고 횟수가 많으며 정도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