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제' 직접 답해줍니다" 광주서 간담회 개최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4:00

수정 2024.04.16 14:00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지난해 이은 세 번째 비수도권 방문 지역 핀테크 기업 애로사항 청취·소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3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I-PLEX광주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대구와 전주시에 이어 세 번째 비수도권 방문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에 접근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 핀테크 기업을 금융당국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마이렌, 맨인블록, 이든파이낸셜, 투디지트 등 총 5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생체정보를 이용자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탈중앙화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 외국인 개인투자자를 위한 간편한 비대면 국내 주식 투자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이다.

핀테크 기업 외에 광주, 전남 지역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도 이번 간담회에 참여해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우선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 규제 이슈 및 애로사항을 적극 문의했다.

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설명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이에 규제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답변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지원단을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 간담회는 부산에서 열리며 금융위 등은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만남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