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영웅·나훈아 공연표 50만원"...처벌에도 사라지지 않는 '암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07:00

수정 2024.04.17 07:00

[파이낸셜뉴스] #.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열린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논란이 됐다. 야구가 아닌 '암표' 때문이다. 야구팬들은 오타니 쇼헤이 등 세계적인 실력의 MLB 선수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에 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부분이 실패했다. 시간에 맞춰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이미 2만명이 넘는 대기 인원을 보고 좌절했다.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의심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고가의 암표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야구팬들의 의심은 확신이 됐다.

[서울=뉴시스] 암표 근절 캠페인 이미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암표 근절 캠페인 이미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등 입장권을 사 재판매 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암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거래 사이트나 SNS에서는 여전히 암표로 의심되는 표가 판매되고 있다. 이에 공연계를 중심으로 개정의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벌 강화에도 여전한 고가 '암표'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을 시행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연계 등은 오래전부터 암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표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기승을 부린 탓이 크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확보된 표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유통됐고 많게는 수십배에 이르는 가격에 팔렸다. 따라서 암표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같은 법 개정도 이뤄졌다.

문제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입장권 재판매에 주로 이용되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현재도 암표로 추정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나훈아, 임영웅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표의 정가는 10만원 안팎이지만 중고나라 등에는 해당 표가 3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콘서트 표를 구매하려다 실패했다는 김모씨(43)는 "효도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 콘서트 표를 사려고 했더니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다"며 "실패하고 중고나라에 들어갔더니 하루에도 수백장의 콘서트 표가 올라오고 있었다. 대부분 가격은 2~3배여서 사기인지 의심도 되지만 효도라고 생각하고 부담스럽지만 구매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 임영웅. (사진 = 물고기뮤직 제공) 2023.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임영웅. (사진 = 물고기뮤직 제공) 2023.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암표 1~2건도 처벌해야"
개정 공연법의 시행과 공연계의 지속된 노력에도 암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단속의 어려움이 이야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 공연이나 스포츠 행사는 1인이 구매 가능한 표를 제한하고 있다. 하나의 계정으로 다량의 표를 구매해 암표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암표상은 계정을 바꿔가면서 표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판매할 때도 하나의 계정이 아닌 여러 계정이 이용돼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 암표상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로 매표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중고나라 등에서 거래되는 표 역시 처벌 대상인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공연계에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나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16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가 지난해 진행한 암표 관련 법률 개정 청원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청원 결과에 대해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정의를 '오프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시켜 주는 행위'라고 정해놓은 탓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표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고 중범죄라고 시인한 셈"이라며 "개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규정은 폐지하고 다른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정된 공연법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와는 상관없이 1~2건 뿐일지라도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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