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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리츠 제도개선 힘 합친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5:09

수정 2024.04.16 15:09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에 협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오른쪽)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6일 변호사회관에서 한국 리츠 시장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한국리츠협회 제공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오른쪽)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6일 변호사회관에서 한국 리츠 시장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한국리츠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리츠협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 부동산투자회사(REITs) 시장 성장 및 발전을 목표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전했다.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리츠 산업의 전문화 및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법적 지원을 통해 국내 리츠 시장을 확대한다.

지난 2001년 4월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국내 시장 상황에 맞춰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리츠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협력 △리츠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강화 △리츠 관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재 추천 등 인적 교류 △리츠 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 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꾀한다.


국내 리츠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긴 하나, 비슷한 시기에 리츠가 도입된 일본(2000년), 싱가포르(2002년) 대비 아직 규모가 작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상장리츠 기준 일본 시장은 약 140조원, 싱가포르 시장은 약 91조원이다.
같은 시점 7조1000억원인 한국 시장 대비 각각 19.7배, 12.8배 크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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