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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6월 특별법 시행 앞두고 4대 규제 개선 '속도'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5:02

수정 2024.04.16 15:02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강원특별법 4대 규제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강원특별법 4대 규제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오는 6월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4대 규제 개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부터 5월1일까지 강원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오는 6월8일에는 시행령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실질적인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강원특별법은 군사·산림·행정·환경 등 4대 분야 규제 완화가 핵심으로 각 분야마다 특례 적용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 분야는 강원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으로 강원연구원을 지정, 고시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중에 있다.


산림분야는 산림이용 진흥지구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고성 통일전망대,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 등이 접수됐으며 제1호 산림이용지구로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해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 협의서류를 작성 중에 있다.

농업분야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달 시군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마쳤으며 지구 지정 시 거쳐야 하는 자문기관 중 하나인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군사분야는 민통선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 대상지를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월 철원지역 300만978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김진태 지사는 “철원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강원특별법 4대 규제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6월8일 강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각적으로 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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