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부산 등 4곳 글로벌혁신 특구 지정' 오는 30일 결정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4:45

수정 2024.04.16 14:45

[파이낸셜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부산·강원·전남·충북 등 4곳에 대한 글로벌 혁신특구와 경북·대구·경남·충남 등 5곳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심의위에선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우선 지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에는 부산과 강원, 충북, 전남이 신청했다.

부산은 친환경 선박·부품의 사업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을, 강원은 분산형 임상,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 및 실증해 헬스케어 기기 및 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플랫폼 마련을 담았다.

충북은 공공주도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병원·연구소·정부기관 등 참여로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실증을, 전남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선점가능한 직류 배전망 기술 실증을 통해 관련제품 개발 및 기술표준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고,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또한 올해 제도가 시작된 지 5년째가 되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5월 지정 결과를 고시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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