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무리…내달 30일 선고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7:38

수정 2024.04.16 17:38

노소영 "가정의 가치·사회 정의 설 수 있는 계기 되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는 약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30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혼 소송에 당사자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차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노 관장은 "오늘 결심이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PT를 통해 종합적으로 변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으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한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고만 짧게 답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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