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출도 14일 이내 취소 가능"…청약철회권 활용 어떻게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6:54

수정 2024.04.16 16:54

지난 6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사진=뉴시스
지난 6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금융 소비자는 대출 받고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을 통해 언제든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 152번째 순서로 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4개 시중은행과 1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이용자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이 이뤄진 대출에서 청약철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3%, 2022년 55.4%, 2023년 68.6% 등이다. 비중 자체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79.3%)와 30대(65.2%)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대(36.4%), 70대(39.2%)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소법상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예컨대 대출을 받았지만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때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대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30일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도 한다.

대출 상품의 청약철회를 하려면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영업점 방문 등의 방식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과 이자에 더해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이나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같은 부대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 기록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안내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