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마 흡연' 유튜버 "유아인이 권유…무서워서 거절 못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8:31

수정 2024.04.16 18:31

"편한 지내는 사이는 맞지만…사회적 지위 등으로 불편하기도"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한 유튜버 김모씨가 법정에서 유씨로부터 대마를 권유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씨로부터 대마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유씨와 미국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인물로, 검찰은 유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모습을 목격한 김씨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왜 거절하지 못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람 관계나 일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서 거절하면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다"며 "(유씨는) 대부분의 지인이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는데, 사회적 지위나 자기 주관이 강한 성격 때문에 친하지만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축소하지 않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저한테 칼을 대고 시킨 것도 아니고, 선택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선택이 맞고 반성하고 있다"며 "파렴치한 인간이라면 유아인 측에 서서 그들이 시키는대로 할 경우 앞날이 보장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경찰이나 검찰에 위증한다는 게 더 무서웠다"고 말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유씨에게 연애 상담을 한 점, 게임에서 진 유씨가 엎드려뻗쳐를 하고 김씨가 때리는 시늉을 한 사진 등을 들어 '갑을 관계'로 묘사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유씨 집에 놀러갔고, 영상이나 일상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스스럼없이 편하게 지내는 사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유씨에 대해 "모든 걸 저한테 알려주고, 많은 도움을 준 감사한 형"이라며 "명확하게 갑을 관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씨가 대마를 권했던 상황에 대해 "무서워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며 "말수가 적어졌고, 계속해서 눈치를 봤다"고 증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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