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출 계약 14일 안 지났다면 취소 가능"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8:10

수정 2024.04.16 18:10

금감원 ‘청약철회권’ 활용법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금융 소비자는 대출 받고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을 통해 언제든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 152번째 순서로 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4개 시중은행과 1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이용자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이 이뤄진 대출에서 청약철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3%, 2022년 55.4%, 2023년 68.6% 등이다. 비중 자체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79.3%)와 30대(65.2%)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대(36.4%), 70대(39.2%)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소법상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예컨대 대출을 받았지만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때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대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30일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도 한다.

대출 상품의 청약철회를 하려면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영업점 방문 등의 방식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과 이자에 더해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이나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같은 부대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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