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이 소리 질러" 이슬람 사원 세우는 유튜버 과거 '성범죄' 논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08:29

수정 2024.04.17 08:29

사진=유튜브 채널 다우드킴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다우드킴 영상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국 국적의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본명 김재한)이 이슬람 사원 건립 계획과 함께 계좌 번호를 공개하며 후원을 요청한 가운데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재조명받고 있다.

다우드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드디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사원 건립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런 날이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토지매매계약서를 들고 있는 자기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다우드킴이 매입한 부지는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우드킴의 과거 이력에도 이목이 쏠리게 됐다. 다우드킴은 천주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현재 이슬람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기준 유튜브구독자 수는 552만명이다.

다만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2020년 다우드킴이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여성인 A씨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다우드킴과 자신의 영상을 게재하며 "잠자고 있던 사이에 (김씨가) 나를 강간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에 설명했다

이에 다우드킴은 직접 사죄 영상을 올리며 "내가 무슬림이 되기 전인 2019년 6월 27일 홍대 클럽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여성 2명을 만났다"며 "이후 문자를 주고받았고 몇 시간 뒤 그 중 한명의 여성에게 만나고 싶다고 하자 여성이 주소를 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내가 술에 취해 있자 여성이 돌봐주고 싶다고 했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다"며 "이후 기억이 끊겼다.
정신이 들었을 땐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다우드킴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다우드킴이 피해 여성을 직접 만나 사과하면서 고소는 취하된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합의가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유튜버 다우드킴/사진=유튜브 채널 다우드킴
유튜버 다우드킴/사진=유튜브 채널 다우드킴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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