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단독] ‘중기특화 증권사’ 재가동···1년 만에 개점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10:42

수정 2024.04.17 10:42

IBK투자증권, 5000만원 규모로 청약
공연기획 업체 ‘긴꿈’..6~7월 예정
다만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침체기
서울 여의도 증권가 /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증권가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실상 걸음을 멈췄던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 증권사)’가 1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IBK투자증권이 5000만원 규모로 올해 하반기 초 증권형(투자형) 크파우드펀딩을 계획하고 있다. 펀딩 액수는 크지 않지만 업권의 ‘개점휴업’ 상태를 한 차례 끊고 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오는 6~7월 중 ‘긴꿈’에 대해 5000만원 규모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할 계획이다. 긴꿈은 청년 음악가들이 공연기획·유튜브 제작·기기임대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

실제 집행될 경우 지난해 6월 IBK투자증권이 ‘유브이글로비스’에 대해 4000만원 청약 및 증권 발행을 성사시킨 지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시간이 좀 남은 만큼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여태껏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금융위원회가 2016년부터 중소기업 관련 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데, 이들 역할 중 하나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다.

하지만 당시부터 올해까지 9년째를 맞을 동안 전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 증권사가 중개한 청약 비중은 전체 1695건 중 9.9%(168건)에 그친다. IBK투자증권 이외 유진·이베스트·케이프·코리아에셋·DS·SK증권 등 6개사도 지난 2022년 6월 4기 중기특화 증권사로 함께 선정됐으나 이후 중개 건은 ‘제로(0)’다.

지정은 2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2~3개월 안에 청약개시를 하지 않으면 이번 기수에선 IBK투자증권만 활동을 한 셈이 된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일반적인 공모 대비 절차가 대폭 완화된 게 특징이다. 일반공모는 증권신고서 약 27종과 금융위 수리가 요구되고, 소액공모만 해도 공시서류 약 17종이 필요하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은 몇몇 증권 발행 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서 등만 게재하면 된다.

중개업자들 진입 문턱도 낮춰 놨다. 인가제 대신 등록제를 택했고, 요건 충족여부 심사고 2개월 내 마치도록 규정했다.
대신 고객재산 보관·예탁, 자문행위, 중개증권 취득 등은 금지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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